83개 조문 · 2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6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47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800조 조정의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0049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건축주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5100조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제0052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55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005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005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61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6200조 정비기금의 재원

1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등

7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0063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2.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64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50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2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주사

2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0066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1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6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68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0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100조 융자 등

제63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0073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4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제007500조 관련 자료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7600조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007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1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반 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3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8

포상금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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