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7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800조 조정의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0049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건축주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5100조 회의록 등의 작성ㆍ관리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제0052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5300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54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5500조 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005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005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61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6200조 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ㆍ징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006300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1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2.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0064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6500조 정비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정비기금 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주사
정비기금관리공무원은 정비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0066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67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68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0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100조 융자 등
제63조제2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200조 사무의 위탁
제7장 보칙
제0073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4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제007500조 관련 자료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007600조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007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반 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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