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지원 사업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평가단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평가의 실시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지원
시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