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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 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통(이하 "통"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매입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통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통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시흥시 소유로 한다.

3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

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흥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가.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4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한도 등

1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신축·매입 : 5억원 이내

2

증축 : 2억원 이내

3

개·보수: 5천만원 이내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또는 매입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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