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시흥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4. 6. 1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개정 2024. 6. 13.>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 6. 13.>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 2024. 6. 13.>]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 2. 12, 2024. 6. 13.〉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 2. 12, 2024. 6. 13.〉
제000800조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