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시흥 오이도 유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사유적공원"이란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선사유적공원부지 내에 있는 패총전시관, 교육움집, 공연움집 등 공공부문 일체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자 및 유적지를 관람하는 공원의 모든 입장객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공연움집, 교육움집, 선사야외체험장 등의 이용에 따라 지불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선사유적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선사유적공원은 시흥시 서해안로 81-3(주차장), 서해안로 113-27(사무실), 오이도로 97(전망대)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개장 및 휴관
선사유적공원은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선사유적공원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선사유적공원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매점
주차장
교육움집, 공연움집, 선사야외체험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선사유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허가 신청
선사유적공원 시설물 등의 일시적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사유적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000800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선사유적공원과 선사시대 생활문화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내용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장은 제1항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공원 및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흡연 행위 및 취사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유적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시장은 선사유적공원 내에 입장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0012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선사유적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제001300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선사유적지공원 내 문화재 또는 시설물 그 밖의 각종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