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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제60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7. 6, 2024. 4. 9.〉〔전문개정 2011. 4. 8〕

제000102조

제1조의2삭 제〈 2012. 4. 10〉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 2024. 4. 9.>]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9.> 1. 당연직위원: 시 본청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전문개정 2020. 1 1. 4〕[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 2024. 4. 9.>]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4〉[제3조에서 이동 < 2024. 4. 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1. 4〕[제6조의2에서 이동 < 2024. 4. 9.>]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4. 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4. 9.>〔본조신설 2020. 1 1. 4〕[제6조의3에서 이동 < 2024. 4. 9.>]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제4조에서 이동 < 2024. 4. 9.>]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9.>

2

정기회의는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6. 29, 2024. 4. 9.>

3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9. 4. 14, 2024. 4. 9.>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6. 29〉[제6조에서 이동 < 2024. 4. 9.>]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9. 4. 14〉

2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6. 29, 2009. 4. 14〉[제8조에서 이동 < 2024. 4. 9.>]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4. 9.>]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2024. 4. 9, 2025. 1 0. 2.〉[제9조에서 이동 <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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