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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관내 사업자 및 지역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사업자의 책무

1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사업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

6

5.>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2조 수당 지급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2〉[본조신설 2025. 6. 5.]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내연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시장은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저감 주택단지 조성

1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200조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적응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적응대책의 이행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변공간, 빗물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주민 건강 적응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2500조 정의로운 전환

시장은 노동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대응 총괄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002800조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 구성ㆍ운영

1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2. 26.]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4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시민의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녹색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6.]

제7장 탄소중립을 위한 포상·행사 운영 등

제0031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1

시장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홍보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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