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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위원의 직무

제40조(위원의 직무)

1

삭제 <2011.12.19>

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및 의사

제41조(회의 및 의사)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 분과위원회

제43조(분과위원회)

1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5>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7.25>

제44조 연구위원 등

제44조(연구위원 등)

1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2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3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45조 간사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46조 수당과 여비

제46조(수당과 여비)

1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47조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1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의 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49조의2 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1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2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3

삭제 <2018.5.15>

4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1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의3

제50조의3 삭제 <2017.12.12>

제50조의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제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1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7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50조의6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2022.6.7>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2조 허가취소 등

제52조(허가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2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4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제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1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2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3>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1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2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9.5.2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3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5.10.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3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 기금사업

제61조(기금사업)

1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21.2.2, 2024.7.23>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62조 기금의 운용

제62조(기금의 운용)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1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2013.12.30, 2016.1.22, 2016.7.26, 2019.3.14>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4조의2 정보공개

제64조의2(정보공개)

1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1

1.

1의 3. 삭제 <2016.1.22>

2.

삭제 <2014.7.28>

3.

삭제 <2014.7.28>

4.

4의 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6의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8.

8의 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6의 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8의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25>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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