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40조 위원의 직무
제40조(위원의 직무)
제41조 회의 및 의사
제41조(회의 및 의사)
제42조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 분과위원회
제43조(분과위원회)
제44조 연구위원 등
제44조(연구위원 등)
제45조 간사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46조 수당과 여비
제46조(수당과 여비)
제47조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의2 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의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3
제50조의3 삭제 <2017.12.12>
제50조의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6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2조 허가취소 등
제52조(허가취소 등)
제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
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 기금사업
제61조(기금사업)
제62조 기금의 운용
제62조(기금의 운용)
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의2 정보공개
제64조의2(정보공개)
제65조 권한의 위임
제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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