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제Z000050조

제6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 금융지원사업 등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 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5. 이자비용 : 제3호 전단의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1

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중 자금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제2조제27호마목의 조합, 바목의 조합 및 차목의 금고(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자금사용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시행기관이 제2조제27호마목의 농협은행, 바목의 수협은행 또는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각 중앙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중앙회등이 그 소속 조합등에 재대여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대출 및 이차보전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6

제4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65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7

센터의 장이 제6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4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실태조사 등

1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사용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여부

2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금추천대상 적합여부

2

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사업진행, 자금 적정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Z000054조

제7절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제44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

1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탄소에너지보증 : "무탄소에너지보증"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업이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로부터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사업기관에 보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삭제

4

제2항의 대상사업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1

보증사업기관은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2

보증계정의 수입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3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5

보증사업기관은 사업별 재원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1

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사업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증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6

보증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47조 보증사업기관의 업무

1

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4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관련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의 부수 업무

2

보증사업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보증지원 조건 및 절차 등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사업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의 각 총액 한도는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증계정의 결산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Z000061조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1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51조 설치계획서 제출 등

1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출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2조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1

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60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3조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 제54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충족 여부

제Z000067조

제9절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55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

1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8조의15제56조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주차장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향후 3개년에 대한 주차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제56조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1

영 제18조의15제1항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차구획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 면적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에 한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적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주차구획의 면적

2

영 18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을 말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연계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역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18조의18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를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4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연장이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1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9조에 따른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센터의 장은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여부를 제65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2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8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

1

영 제18조의14 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1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차장

2

도로 및 교통광장에 설치되거나 보행로에 인접한 주차장으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로 인하여 교통안전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으로서 지속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면제신청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의14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해당 여부 2. 영 제18조의1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규모 3. 제5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4.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60조 설비의 사후관리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제8항을 따른다.

1

제21조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대상 설비 목록, 점검사항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매년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4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설비의 A/S 지원을 위하여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소유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날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가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조사 등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설비

2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61조 설비의 처분제한

1

제21조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소유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매각ㆍ교환ㆍ대여ㆍ기증ㆍ현물출자ㆍ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ㆍ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4조제2호 따라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2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컨소시움의 장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 보조금 환수

1

보조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행위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2

시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업의 참여제한

1

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 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1

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제5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2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환수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이 장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5조 위원회의 설치

1

센터의 장은 사업별 평가ㆍ심의, 원별 시공기준 자문,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 참여제한 또는 이의신청 등의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사업을 위한 위원회 중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장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제66조 제도의 운영

1

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63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6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 전담기관 등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2

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도 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거래소

제68조의1 세부 운영규정

1

전담기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1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5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6

기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장관이 인정한 사항

2

전기소비자가 제1항 각 호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65조부터 제6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 등록 및 확인서 발급

1

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4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납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0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1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7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3

제2항 외에 녹색프리미엄의 구매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다.

4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5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의 원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72조의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판매물량 및 구매방법,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일까지 3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8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71조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1

전기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전력구매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72조 공급인증서 구매

1

전기소비자는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2

공급인증서는 제2조제19호의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설비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전기소비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참여방법, 절차, 기준 등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제73조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1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1

전기소비자는 사업장 등의 내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기소비자의 범위, 자가 사용 전기의 측정 및 계량방법, 인정기준 등은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1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대상, 수단, 에너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76조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

1

전담기관은 제65조제8항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의 운영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여야한다.

1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2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사업

3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지원사업

4

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5

기타 장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전담기관은 제1항의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7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완료 후 재원 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7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1

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 운영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활용 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전담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발전전력의 kWh당 단가는 수전전력의 kWh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5

수전용 전기계기 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 업무지침 등

1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장 또는 시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적용특례

1

장관은 정부의 협약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2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반영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37조제41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81조 추진현황 점검 등

1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른 시행기관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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