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및 제7의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안군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