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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안군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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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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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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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16미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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