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녹지를 말한다. 3. "거주자"란 해당토지에 주소를 두거나 해당토지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군 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 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 방향을 설정·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0005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 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

1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녹지 활용 계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지관리

1

군수는 녹지활용계약 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지 활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녹지활용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변상한다.

제001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1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2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13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묘목 등 지원

군수는 녹화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녹화계약 위반 조치

1

군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001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001700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신안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제0018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2조제18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공공지,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방설비를 말한다.

제001900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3조제8호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공공공지,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방설비를 말한다.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제0021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1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3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0022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한다.

제002400조 도시공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신안군도시공원위원회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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