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8.>
제000300조 책무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계획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8.>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000500조 공공부문 시책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시범설치 및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산업부문 시책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700조 건물부문 시책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000800조 수송부문 시책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000900조 재정지원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개선지원 사업
에너지 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사업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에제2호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8.>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신안군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신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001100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ㆍ지원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안군 에너지위원회로 본다.<개정 2022.12.28.>
제0014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신ㆍ재생에너지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28.>
제001500조 포상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