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000102조 존속기한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노인건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3.3.2., 2023.12.29., 2025.3.1.>

2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제000700조 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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