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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신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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