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ㆍ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4.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자전거 이용 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공영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며,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공영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은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공영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공영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영자전거의 보관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영자전거는 항상 잠금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영자전거는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ㆍ보관하여야 한다. 3. 공영자전거는 군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영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의 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따른다.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4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15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