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신안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 2025.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소방센터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2024.10.1.>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장·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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