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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4조의2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의2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31>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3조 준공확인

제13조(준공확인)

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제16조(토지등의 수용)

제17조 선수금 등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의2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 감독

제18조(감독)

제18조의2 청문

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의2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4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5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4조의2 벌칙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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