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4조의2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 삭제 <1999.2.8>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의2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31>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3조 준공확인
제13조(준공확인)
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제16조(토지등의 수용)
제17조 선수금 등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의2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 감독
제18조(감독)
제18조의2 청문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의2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4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5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