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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제2조 삭제 <1999.7.14>

제3조

제3조 삭제 <1999.7.14>

제4조

제4조 삭제 <1999.7.14>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의2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6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7조 준공확인등

제7조(준공확인등)

제8조

제8조 삭제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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