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제3조 삭제 <2014.2.13>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18.4.30>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8조 협의대상 행위
제8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30>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4.4.30>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24.4.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4.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4.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4.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4.30>
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 준공확인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제21조의3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제22조 선수금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2조
제32조 삭제 <1997.12.31>
제33조 감독
제33조의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34조의2 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7.23>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