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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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1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급식지원
제36조(급식지원)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제40조(협의회의 운영)
제4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20.9.29>
제45조의3
제45조의3 삭제 <2020.9.29>
제45조의4
제45조의4 삭제 <2020.9.29>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의2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의2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4조 비용 보조
제54조(비용 보조)
제55조 비용 징수
제55조(비용 징수)
제55조의2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21.3.2>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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