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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5

법 제29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11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1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5.

경찰청장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6>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6>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3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3.30>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1.22, 2021.3.30, 2023.9.12>

3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3.9.12>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3.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1>

1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서비스

2.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3.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식습관 개선, 영양 교육ㆍ관리 서비스

4.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비만 방지, 기초체력 측정, 신체활동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제36조 급식지원

제36조(급식지원)

1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6.21, 2025.10.1>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21, 2023.9.26>

3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1>

5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1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제38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38조의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취업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제40조(협의회의 운영)

1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1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2.6.21>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삭제 <2019.7.16>

2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6, 2016.9.22, 2018.4.24, 2020.9.29, 2021.6.29>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2014.9.26>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20.9.29>

제45조의3

제45조의3 삭제 <2020.9.29>

제45조의4

제45조의4 삭제 <2020.9.29>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1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6, 2021.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

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1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

삭제 <2021.6.29>

3.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2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제50조의2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1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이하 "아동전용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3.6>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3.6>

제53조의2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제54조 비용 보조

제54조(비용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55조 비용 징수

제55조(비용 징수)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이거나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2025.10.1>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6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7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27, 2017.4.18, 2018.4.24, 2019.7.16, 2021.6.29, 2024.7.9>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2의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4의 4. 법 제29조의3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10.

10의 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1.

11의 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4.24, 2019.7.16>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4.24, 2019.7.16, 2020.5.19, 2020.9.29, 2021.6.29, 2024.7.9>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21.3.2>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6>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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