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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1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6>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3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제32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1>

제36조 급식지원

제36조(급식지원)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제38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38조의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39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 협의회의 운영

제40조(협의회의 운영)

제4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3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20.9.29>

제45조의3

제45조의3 삭제 <2020.9.29>

제45조의4

제45조의4 삭제 <2020.9.29>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7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의2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3.6>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3.6>

제53조의2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4조 비용 보조

제54조(비용 보조)

제55조 비용 징수

제55조(비용 징수)

제55조의2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5조의2(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의2

제57조의2 삭제 <2021.3.2>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6>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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