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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을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점검 필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 또는 정비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긴급점검 필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4.5., 2024.11.5.>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4.5.>

1

해체건축물 대지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접한 경우

2

해체건축물 대지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과 접한 경우[본조신설 2022.8.16.][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2.8.16.>]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의 제9조제10조로 이동<2023.4.5.>]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거나 주거나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6.>][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4.5.>]

제001100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관리센터를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아산시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제11조로 이동 <2022.8.16.>][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의 제11조제12조로 이동<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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