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2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 5.> 1. 재난ㆍ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1 1. 5.>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 1. 5.>

3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 1. 5.>[본조신설 2016. 9. 19.]

제0043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사일로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2

영 제118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설비<개정 2021.

6

7., 2025.

10

15.>

제004400조 아산시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 제공

9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1

5.]

제004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0.

11

5.]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4조에서 이동 2020.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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