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4조에서 이동 2020. 1 1. 5.]
제00420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 5.> 1. 재난ㆍ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1 1. 5.>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 1. 5.>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 1. 5.>[본조신설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