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