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 업무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택 관련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 업무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400조 점검단 구성·운영
제0005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5. 영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에 대한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
제000600조 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점검 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전까지 사업 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 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점검 기간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 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 예정자가 점검단의 활동에 의견 전달 또는 점검에 참여(사업 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함) 할 수 있도록 점검 일정을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를 통해 입주 예정자 대표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검 결과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료 요구 등
점검단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점검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1300조 회의 등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 주체(건축주)·시공사·관계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점검단·점검반 회의 의장은 점검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고, 회의는 점검단과 점검반에 소속된 각각의 점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시장은 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시공자·감리자(시공업체·감리업체 포함)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