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현황 파악가. 지구의 인구, 면적, 녹지현황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ㆍ농지ㆍ수면 등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개방된공간) 현황다. 녹지분포 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의 현황라. 지역 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대상의 추출가. 현황파악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나. 공원ㆍ시설녹지 등의 공간의 검토를 비롯하여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대상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녹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테마에 의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 4. 비오톱(biotope :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를 통한 녹화계획 및 배치방침 수립 5. 투시도(조감도)의 작성가. 기본계획에서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상세하고 정밀한 예측도를 그림으로 그려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후의 모습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simulation : 모의실험)하여 조성효과를 파악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일 것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계약체결기간 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 설치한 조경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26.>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26.>
제000400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이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형식을 취할 것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000500조 녹화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ㆍ수목의 식재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 소재의 일부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교통섬 등 도로변녹화,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의 경우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으로서 공익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시장은 독지가(篤志家 : 남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지활용계약체결자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6.>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방법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15.>
제000600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ㆍ화단ㆍ벽면녹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경관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전문개정 2024.9.19.>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민참여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 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800조 나무은행
시장은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 등(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은 그 재활용을 위하여 공원관리과에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 시 조경자원 재활용, 우량수목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 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녹지의 실명관리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등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녹지대 등의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관리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3.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제001100조 협의ㆍ조정
시장은「건축법」 제42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ㆍ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있어 조경분야에 대하여 기본계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익증대,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한 조경계획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분야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전통수, 장미, 시목(市木)ㆍ시화(市花), 대형목, 경관조명, 수경ㆍ음향시설, 조형물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고품격 조경경관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음
공동주택건축일 경우 주택단지가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한 조경은 소음예방 및 녹지량 확충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수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옹벽, 담장 등 인공 시설물은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여 녹화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시민정서 함양 등을 위해 교목의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되도록 할 수 있음
조경시설물은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조경계획수립 또는 조경공사설계는 시설물 안전유지와 수종선정의 기후적 적합성 판단 등을 위하여 조경분야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함
제0012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세분에서 제1항제2호의 주제공원 중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라 함은 도의 조례에서 규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도시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산림휴양공원 : 도시림 내에 휴양림ㆍ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해안공원 :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시민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가로공원 :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1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노인정, 관리사무소, 화장실, 매점 등)의 면적 및 높이 증가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개축, 이축, 폐지 등 시설물의 개별 변경사항의 경우 2. 안내실을 종합안내실로 변경하는 등 유사한 기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규모 1,500제곱미터 미만공원의 조성계획변경의 경우 4.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의 경우 5. 조경시설을 제외한 공원시설면적의 감소의 경우 6.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계획의 경우 7. 기존 건축면적의 감소의 경우(건축면적 10퍼센트 미만 및 건축연면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한한다) 9. 공원시설을 유사시설물 또는 유사한 기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001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및 잔디생육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중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개정 2026.2.25.>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0015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운동회, 집회 등을 위한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의 일시사용의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용도의 사용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로써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6. 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써 필요한 경우 <신설 2025.8.14.>
제001600조 공원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ㆍ운영 할 수 있다.
자연교육ㆍ생태관찰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숲속여행, 산림문화강연, 시민녹화교실, 공원안내자 양성 프로그램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ㆍ판매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영리단체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자 및 운영단체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 또는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목적, 성질, 규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관리위탁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점용허가대상 공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개정 2024.9.19.>
제002100조 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대하여는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다만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영구시설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전단 일부개정 2024.9.19.>
제002200조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 할 것
영 제23조제2호 별표 1의 3호 중 노외주차장(지하 및 지상)은 동일녹지 내 1개소에 한하며 총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개정 2024.9.19.>.
영 제4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나. 가목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하여야 함다.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4.9.19.>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4.9.19.>마. 라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함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24.9.19.>바.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 관련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2024.9.19.>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2024.9.19.>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盲地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하여야 함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2024.9.19.>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다만,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단서 신설 2024.9.19.>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사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19조제2항의 각 호에 의한다.
제002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과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한다.
영 제23조 관련 별표1 중 " 10.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ㆍ집회ㆍ공연 목적의 경우 : 1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 목적의 경우 : 3월 이내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당해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공원시설 등의 관리위탁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위탁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4. 2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 등에 의거 무상귀속 되어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4. 26.>
제0026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 취소의 귀책사유가 수허가자 책임이 아닌 경우 <신설 2015.
27.>
제1항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002700조 위탁료 등의 산정기준
공원시설의 위탁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관리위탁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위탁 및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관리위탁 및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허가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당초 허가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
제002800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4. 26.]
제002900조 주차요금 징수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원 여건에 따라 징수하지 않거나 주차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2902조 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원이라 함은 모든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4.9.19.]
제00310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 등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그 밖에 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개정 2021. 4. 26.>
제003200조 기능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아산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3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26.> 1. 시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4. 26.>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26.]
제003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有故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3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26.>
제0037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6.>
제003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다만,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서 신설 2023.6.5.>2. 영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