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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아산시, 아산시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4.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아산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그 밖에 시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1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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