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800조 과태료 등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11.15.)

제0049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51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지방세 징수의 적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조 제목 개정 2018.11.15.]

제0053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07.27)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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