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조 제목 개정 2018.11.15.]
제0048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