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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1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5.>

3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사업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사업 3.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개정 2025.10.15.>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6.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아산시 주택 조례」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제000700조 지원금의 지원 신청 등

1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1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아산시 주택 조례」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한다.

제000900조 사업 착수 등

1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에 관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1

사업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확보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의 정산보고

1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아산시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3.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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