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2. "유자녀 가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혼부부 중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대출이자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혼부부가 동일 주민등록을 둔 세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부부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5.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000600조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퍼센트를 연 1회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급 방법
대출이자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공고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기관의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그 밖에 지원 대상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금을 대출 받은 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