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아산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관리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녹색청정도시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1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지원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7.「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자료 요청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1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로부터 자료제공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는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언론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에너지 시책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 안전 관리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7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 이하, 냉방 평균 28℃ 이상)

2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도로·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아산시 에너지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부문

1

시장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3. 0 5. 06.)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제001100조 산업부문

1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001200조 에너지 사용 제한

1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2

에너지 사용의 제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의하되,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에너지의 할당·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제001300조 지원

1

신·재생에너지 지원대상은 법에서 정하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7.)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

일반보급보조사업

3

지방보급사업

4

융자지원사업

5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시장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 후 정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용 및 대부요율을 적용 한다

1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5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한다.(본조 신설 2016.12.15)<13조의2에서 이동, 2026.2.25.>

제001500조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식 및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 등 개발이익의 배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따른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2.25.>

제001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추진

1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 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2.25.>

제001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설치대상자(소유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제14조에서 이동, 2026.2.25.>

제001800조 에너지상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매년 "아산시 에너지상"(이하 "에너지상"이라 한다)을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에너지의 날" 수여한다.

3

에너지상의 포상에 관하여는「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15조에서 이동, 2026.2.25.>

제001900조 에너지백서 발간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에너지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 관련 예산 집행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현황<제16조에서 이동, 2026.2.25.>

제6장 보칙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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