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이하 "저잣거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잣거리시설"이란 전통음식점, 체험·판매점, 야외공연장, 난전, 주차장, 공원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상업용 광고·비디오 촬영, 방송·영화 촬영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개장
저잣거리는 연중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000400조 행위의 제한
저잣거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6)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퇴폐, 유흥, 고성방가, 소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도로, 건물외벽 등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음향기기, 그 밖의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
저잣거리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저잣거리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 등 특수차량
저잣거리 운영 관련 설비, 물품, 건축자재 등의 운반차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허가
저잣거리 내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000600조 사용료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저잣거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아산시 홍보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나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사용자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변상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양도금지 등
(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청문
제001400조 저잣거리운영위원회
저잣거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잣거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6.03.15)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문화복지국장, 관광진흥과장, 문화유산과장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외암민속마을보존회장
아산시의회 의원
관련분야 교수·전문가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24.6.5.>
저잣거리 상인 1명(신설 2016.03.15)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가 된다. (개정 2016.03.15)
제001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잣거리 종합운영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저잣거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0017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21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002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저잣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물의 설치·보수, 저잣거리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위탁 사용료
시장은 저잣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연간 위탁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 · 변경하거나 설비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저잣거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