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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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원인자 부담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2. 보상비 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7.)<개정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