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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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삭제 <2020.12.15.>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제6조에서 이동 <2020.5.14.>]<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