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아산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6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11.15.>

7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1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 확인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09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1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이 공익을 해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했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했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했거나 파산했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1100조 지방보조금 관련 교육

1

시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교육의 전문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은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5

교육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001200조 수행 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종전에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1300조 정산검사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종전에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14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5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종전에 제13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150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1

제36조의3와 영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관련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미 취소되었거나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인터넷·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제18조에 따라 요청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종전에 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1600조 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제19조, 제21조제22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종전에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17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등

1

제1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방보조사업자 위반행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종전에 제1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1800조 신청서 등의 보완 요청

1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송달 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에 제1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19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1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 대상 여부 및 환수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에 제18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100조 이의신청

1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종전에 제2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2200조 포상금의 환수

1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종전에 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002300조 위원회의 기능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며, 그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에 제22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경제국장

2

문화복지국장 <개정 2023.11.15.>

3

행정안전체육국장 <개정 2023.11.15.>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종전에 제23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5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종전에 제24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6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에 제25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종전에 제26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에 제27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2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에 제28조에서 이동 2023.11.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종전에 제29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3100조 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종전에 제230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3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에 제31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3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에 제32조에서 이동 2023.11.15>

제003400조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종전에 제33조에서 이동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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