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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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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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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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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제6조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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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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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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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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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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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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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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