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600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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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3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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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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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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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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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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