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600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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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3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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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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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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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및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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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건축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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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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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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