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5100조 청사등의 설계
청사ㆍ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