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안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16>[전문개정 2023ㆍ11ㆍ10]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000500조 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은「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0ㆍ9ㆍ18>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ㆍ11ㆍ10]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명칭 기재)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 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1ㆍ10>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8ㆍ11ㆍ16>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안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