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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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