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집단 이주한 수몰민들의 터전인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를 예술ㆍ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안동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하 "이야기마을"이라 한다)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이야기마을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인 재생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야기마을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주민협의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000500조 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ㆍ결정한다. 1.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주민협의체는 도산면 서부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ㆍ예술계ㆍ문화계ㆍ행정기관 등의 외부 인사들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지역 주민의 의식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야기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민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