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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03.02, 2011.08.05, 2018ㆍ11ㆍ1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개정 2014ㆍ10ㆍ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ㆍ10ㆍ1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개정 2011.08.05, 2014ㆍ10ㆍ14>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4ㆍ10ㆍ14, 2018ㆍ1ㆍ10>[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004800조
삭제 <2018ㆍ11ㆍ16>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종전 제70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005100조
삭제 <2015ㆍ2ㆍ27>
제005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7>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증설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유희시설은 제외한다)의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5ㆍ2ㆍ27>[본조신설 2013ㆍ2ㆍ28]
제005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3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신설 2024.
개정 2024.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ㆍ3ㆍ3>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ㆍ12ㆍ31>
제005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 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 2025. 1 2. 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제005500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개정 2024. 1 1. 8.>[제목개정 2015ㆍ2ㆍ27]
제005502조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삭제 <2017ㆍ3ㆍ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신설 2013ㆍ2ㆍ28, 2015ㆍ2ㆍ27, 2017ㆍ3ㆍ3>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을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ㆍ2ㆍ27, 2017ㆍ3ㆍ3, 2019ㆍ11ㆍ8>[본조신설 2012ㆍ6ㆍ15][제목개정 2013ㆍ2ㆍ28]
제0056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목개정 2025. 1 0. 2.]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 제77조와 동일 2007. 0 3. 02, 2008. 0 6. 12, 2011.08.05, 2017ㆍ3ㆍ3> <개정 2021ㆍ7ㆍ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5, 2017ㆍ3ㆍ3> <개정 2025. 1 0. 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안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ㆍ5ㆍ13>
제00570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 3. 02,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ㆍ10 개정 2024. 1 1. 8.>
제005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8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각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 2. 01, 개정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2024. 1 1. 8.>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 1 2. 01, 개정 2011.08.0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06. 1 2. 01, 개정 2007. 0 3. 02, 2013ㆍ2ㆍ28, 2018ㆍ1ㆍ10, 2024. 1 1.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한다. <신설 2007. 0 3. 02, 2013ㆍ2ㆍ28>
제005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79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09. 1 1. 11, 2011.08.05, 2019ㆍ11ㆍ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 1. 11, 2011.08.05, 2013ㆍ2ㆍ2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ㆍ2ㆍ28, 2015ㆍ11ㆍ20>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종전 제80조와 동일 2007. 03. 02 개정 2009. 11. 11, 2011.08.05, 2013ㆍ2ㆍ28, 2019ㆍ11ㆍ8>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9ㆍ11ㆍ8>[(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7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00610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4. 6. 7.]
제006200조 기능
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82조와 동일 2007. 0 3. 02, 개정 2011.08.0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0 6. 1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 0 6. 19, 2008. 0 6. 12, 2011.5.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2017ㆍ9ㆍ29>
안동시 의회 의원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83조와 동일 2007. 0 3. 02>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84조와 동일 2007. 0 3. 02>
제006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5조와 동일 2007. 0 3. 02>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8.02.>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ㆍ11ㆍ20>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7ㆍ6ㆍ9>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6ㆍ9>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17ㆍ6ㆍ9]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8.05>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04.05.27, 2011.08.05 >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개정 2004.05.27 >
< 삭제 2004.05.27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08.05>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86조와 동일 2007. 0 3. 02>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8.05>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2, 2017ㆍ6ㆍ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 제87조와 동일 2007. 0 3. 02>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와 동일 2007. 0 3. 02>
제0069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 1. 20.>
제0071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ㆍ11ㆍ20>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안건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건부 내용에 관한 사항은 30일 경과 후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007200조 수당 등
제007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08.05, 2012ㆍ6ㆍ15>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8.05>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6ㆍ15, 2019ㆍ11ㆍ8>
제007400조 단장의 임무 등
제0075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안동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8>[전문개정 2013ㆍ2ㆍ28]
제007600조 자료·설명요청
제007700조 기능
제0078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0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 2021ㆍ7ㆍ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 0 6. 12.>
제007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7장 보 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 03. 02. 종전 제76조와 동일 2007. 11. 20. 종전 제77조와 동일 2008. 06. 12, 개정 2011.08.05, 2024. 11. 8.>
제008100조
<삭제 2011.08.05>
제008200조
<삭제 2011.08.05>
제008300조
<삭제 2024. 1 1. 8.>
전체 93개 조문 중 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