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축물 연면적의 20분의 1이하의 증가 또는 감소.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3.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단위 도시공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녹지면적만 증감시키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000400조 점용료의 금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수자원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4. 9. 2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동시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환경·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건의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에 관한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001800조 수당 등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6.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