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축물 연면적의 20분의 1이하의 증가 또는 감소.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3.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단위 도시공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녹지면적만 증감시키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000400조 점용료의 금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수자원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4. 9. 2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환경·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1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건의 경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담당팀장이 된다.

제0015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17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제안한 공원조성계획안에 관한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001800조 수당 등

1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6.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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