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애솔숲문화공원(이하 "문화공원" 이라 한다)과 선사시대 문화를 관람토록 건립한 마애선사유적전시관(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원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76 일원으로 한다. 2. 전시관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88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시설" 이란 공원 내 관리사,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수목 및 초본류를 말한다. 2. "전시관 시설" 이란 전시관, 전시품,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및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람 업무 2.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의 관리·운영 3.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교육·홍보 4. 그 밖의 문화공원 및 전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1

문화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2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제000600조 공원이용 및 관람시간

1

문화공원의 이용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문화공원 이용,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0900조 변상 책임

이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시설물,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400조 지도 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