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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백조공원은 안동시 남후면 무릉1길 20-47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백조공원"이란 관리동, 검역실, 백조관찰장, 생태연못, 야외공원(낙동강둔치 백조생태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업무

백조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조의 증식(부화) 및 관리 2. 백조공원 시설물 관리 3. 그 밖에 백조사육 등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백조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600조 관람 시간

백조공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람료 및 사용료

백조공원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조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개정 2017ㆍ6ㆍ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변상책임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백조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훼손,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백조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백조공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4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규정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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