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동시 내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재로 쓰이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대상 등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은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모든 건축물의 철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의 직접 철거
제000800조 빈집정비 등의 신청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관리와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