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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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안동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안동시협의회, 안동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동시지부, 직·공장새마을안동시협의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기타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