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9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5. 6. 13.> 2.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25. 6. 13.>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