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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9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5. 6. 13.> 2.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25. 6. 13.>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급수장치의 철거)

제00510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을 법인 및 공단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2

제1항의 법인은 일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3

제1항 따른 위탁 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6. 13.>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이의 신청

(이의 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6. 13.>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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