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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이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ㆍ12ㆍ29>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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