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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 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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