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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야외민속촌 일원에 조성한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움터마을은 안동시 민속촌길 200(성곡동) 일원에 둔다. 2. 고택은 안동시 민속촌길 190(성곡동)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예움터마을 및 고택(이하 "예움터마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위탁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이용 및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고택"이란 전통한옥을 이건한 고택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예움터마을 등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옥체험 활동 2. 한자교육 등을 통한 유교문화체험 활동 3.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되는 프로그램 활용

제000500조 사용ㆍ수익허가

예움터마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료 등

1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사용료 및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움터마을 등이 활성화 되어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예움터마을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위ㆍ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시간

예움터마을 등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용료의 반환

1

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7>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안동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000900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001100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시설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22>

2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001200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시장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1

수탁자는 예움터마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001400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용 및 위탁 해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18ㆍ9ㆍ7]

제00160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ㆍ9ㆍ7>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제001700조 배상책임

1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18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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